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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이 국민참여재판 통지서를 받고, 공과처리 요청을 함
취업규칙에, 필요시간 부여에 대한 내용은 있고, 임금에 대한 규정은 없슴
부여한 시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함.
답변
1. 법원에서 정한 국민재판 참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행사로 볼수 있으나, 다만, 노동관계법에는 동 공민원 행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해당법률 주관기관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3308)에 국민재판 참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법률에서 국민참여 재판시 출근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출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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