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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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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4시간 근로인데 시설장에게 문의해 보니 휴게시간을 따로 산정해서 4시간 30분 근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을 근무시간 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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