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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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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급+연장수당 으로 월급여가 지급되어 지다 최근에 일감이 줄어 연장 근무를 제한하여, 연장근로가 없어 월급여가 13가량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연장근로의 감소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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