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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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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봉 + 직위수당특수수당을 어린이집에 받고 있고 퇴직연금을 들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직위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1. 어떤 퇴직연금인지 알 수 없으나 직위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직위수당이 임금성이 있는 것이라면(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등)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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