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월 5일 개강하는 직업훈련 계좌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직업훈련 도중 4월 16일에 실업급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을 언제 해야할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훈련연장급여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 훈련지시 대상자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직자는 제외)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요건충족으로 간주
④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