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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의 육아휴직이 2018년3월1일부터이면 사업장에서 언제 등록을 해야합니까?
답변
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각각 등록을 해주면,
- 근로자가 본인이 받을 급여지원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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