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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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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11.1입사자인데 2017,2018,2019 사용가능연차를 알고 싶어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2018.5.28.자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므로 17.11.1-18.10.31 :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최대 11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에는 2017.11.1-2017.12.31.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18.1.1.에 부여, 18년도 출근율에 따라 19.1.1. 15개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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