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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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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하고 2달치 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직원들하고 체당금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인별 필요서류하고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일반체당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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