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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마을버스회사에서 22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견습기간이였던 21일동안의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예비기사였던 임금은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견습기간임금은 받을수가 없나요?
답변
1.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칭만 견습기간일 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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