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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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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7개월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회사측에서 1년이되기전사용한 월차하계휴가포함11일분을
퇴직금에서 빼고준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년 : 15개 발생, 7개월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할 것이며,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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