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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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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미사용연차를 2018년 2월에 정산예정. 16년 연차 미사용분 정산시 2018년 통상시급 적용해야 하나요?16년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2016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7년에 사용이 가능하며, 마지막 사용가능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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