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 시간 관련해서 물어보려합니다.
하루평균 12시간 이상일을하고 주말, 휴일에 나가는 경우도 상당이 잦은데 근로시간 초과관련해서 기업에 제제는 없는 건가요?
답변
1. 현재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에서 휴일근로는 제외되나
2.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근로수당 관련 사항(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추가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 도입 등과 관련한 사항을 27일 환노위에서 합의했으며, 추후 확정시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보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