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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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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후 1개월이내 생리휴가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 부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입사일 기준은 없어 1개월 이내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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