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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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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명목으로 관리비를 인상했는데 불법아닌가요?
답변
1. 관리비 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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