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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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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전10시~ 오후5시점심1시간휴계입니다.주5일 근무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셈인데요..
이 경우 연차는 몇 일 인가요?1년 미만의 경우와 1년 이후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위와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적다고 하여 별도의 연차개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차수당 지급시 1일 연차수당은 6시간 근무시간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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