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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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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6월부터 근무하였고, 7월부터 매월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12월에 관리자가 올해 발생한 월차를 다 사용하라고 해서 2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연차가 몇일인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7.12월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17.12월 개근, 18.1월 개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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