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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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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갑자기 물이 터져서 비번근무일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켰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무수당만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간이 야간근무시간(22:00-06:00)이었다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1배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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