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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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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3월부터 재직하여 2018년 3월 말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데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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