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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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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

1. 화.수.목 3일동안 주 22시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화수목 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주 22시간을 못채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공휴일은 원래 사업장이 쉬는 날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주 22시간을 실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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