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급제입니다 평일40시간일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일할때가 있습니다.근데 토요일특근수당이 없습니다.이거 신고되나요? 신고가된다면 회사에서 제가 신고했다는걸 모르게 진행되나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익명으로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작성·제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