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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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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18일 실업급여 신청 후 오늘 3월5일 실업급여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요. 늦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나요?
답변

1. 첫번째 출석일 전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며, 늦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가 지연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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