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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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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수건강검진기관에서 특수검진문진표를 몇년동안 보관 해야 하나요 ?
답변
1. 사업장에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0년이며, 그 밖의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검진기관에서는 문진표 보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서 요청하실 수 있으므로 위의 기간동안에는 최소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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