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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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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식당주차관리직으로 주1회 쉬는 조건으로 일을 했습니다. 금토일월화수 6일 근무 후 팀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경우 몇일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정규직 수습기간
답변
1.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6일을 근무하였다면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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