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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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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는 사무직도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답변
1.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무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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