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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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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휴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 대신에 공휴일 하루 근무할시 근무일에 하루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시하여도 무관한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장근로 2시간을 하였을 경우, 가산(50%) 임금을 포함하여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도 그에 상응하는 3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시간만 휴가를 부여하고 1시간은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
- 따라서 귀 질의상 공휴일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알 수 없으나 가산임금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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