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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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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계산 관련입니다.
매월 근무일수만큼 식대가 지급되는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전 3개월 임금속에 연장근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1. 식대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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