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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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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신재생에너지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및 내선공사 중장년특화 과정을 듣고 있는 세대주인데 훈련연장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훈련연장급여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 훈련지시 대상자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직자는 제외)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요건충족으로 간주 ④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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