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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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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제도에 문의드립니다.
15일 발생하는 연차 중 1년에 국경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는
경우는 합법한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제도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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