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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일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4시간으로 근무해도 일요일에 근무한 4시간은
8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100%+100%이 가산되는건가요?
답변
1.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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