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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54세 여성입니다
자격증 취득을하여 취업의 질을 높이고 싶어서 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 절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단, 직업능력개발부서가 있는 센터)
- 온라인 신청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좌측 하단 "빠른서비스"에서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클릭→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온라인상 제출불필요)
2. 발급대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3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직하지 못한 근로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사람
-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이상(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 합산)이고, 그 3년 기간동안 재직자 훈련이력이 없을 것
* 훈련생 등록 후 개인사정상 미수료(미참여포함)라하더라도(즉 출석률과 무관) HRD 시스템에 훈련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훈련이력에 포함하여 판단
- 고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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