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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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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초1 자녀를 둔 학부모 출퇴근 1시간 단축근무할 시 사업주나 학부모에게 지원금이 어느정도 주어지나요?
지원금 신청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시간선택제 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청방법 안내 및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①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를 마련하고, ②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10시 출근 등 단축 근로,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수기형태 불인정), ④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 신청 절차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청 2. 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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