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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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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변전실 주52시간초과 정규근무자인데 회사에서 숙직근무18시~9시를 재택근무와 유사한 당직근무로 말을 바꾸면 주52시간근로시간에 포함안되니까 괜찮다하는데 맞나요?
답변
1.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러나 통상의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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