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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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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2017.9.18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8.1.1일 연차발생갯수와 연차를 2018년도에 모두 사용하면 2019.1.1에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에는 2017.9.18-2017.12.31.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이 가능할 것이며, 18년도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9년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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