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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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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빌딩 경비원 2명을 24시간 격일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경비원:1일 1인 근무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인원 계산을 1일 1인 인지 1일 2인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일에 1명 근무한다면 1일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교대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수정>2019.3.13>

아래와 같이 답변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는 근무일 여부와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1일 2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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