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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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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정근로기준법으로 17년 9월16일 입사면 만근시 총 11개까지 쓸 수 있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시18년12월31까지 11개를 쓸수 있나요?19년도에는 15개가 발생하구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7.9.16-18.9.15 까지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자의 경우에는 회계년도상 연차도 별개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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