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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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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년 최저시급 변경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3.31일까지면 현재 기본급이 최저시급 못미쳐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근로계약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적용이 돼야하나요?
답변
1.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1.1.부터 변경된 최저시급 7,530원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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