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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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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15명 전후며 매년 단체협약 후 시행하고있습니다
단체협약도 노동관청에 신고를해야하는지요? 취업규칙은 신고를하고있습니다
해당관청 확인하니 신고대상이 아니라합니다
답변
1.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고 있으며,
-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 단체협약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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