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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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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급여 통상임금 문의 기본급 1513062에 추가로 식사10교통10임신수당10 입니다 그 외에 다른 휴일수당같은게 있긴합니다만, 저의 통상임금 얼마인걸까요?
답변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식대, 교통비, 임신수당이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사료됩니다.
2. 출산급여 관련 통상임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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