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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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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경과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사절차는 별도로 노동관게법상 규정된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 민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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