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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칭 번호 신고하려 합니다. 02-2088-4716 고용노동부에서 부탁받아서 교육 해야한다고 강압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슷한 국번으로 검색되는걸 보니 상습범인것 같네요.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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