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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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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2년가까이 못받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3월 13일에 처음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끝까지 퇴직금 처리를 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장이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민사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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