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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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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일한지1년11개월후퇴사 하루에6시간씩365일 쉬지않고근무 처음부터 퇴직금이 없어다면서 지급을 안하시더라구요~~~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었는데 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상기와 같이 1년이상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사실이 임금이체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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