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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40시간씩 일을하고 있으며 월급은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이 없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주휴수당은 대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명목에 연장이나 휴일근로, 다른 기타수당 내역없이 주 40시간(주5일/8시간) 근로를 한다면 2018년 최저임금 고시금액으로 (주휴수당포함)
근무 중 휴게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근무일수가 5일일 경우
(8*5+주휴8:월급제의 경우 주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포함됨)/7*365/12하여 한달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대개 209시간이 산정*7530일 경우 1,573,770원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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