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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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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퇴사하였는데사업주가한달봉급을지불하지공휴일을빼고일한날자만지불하였읍니다
답변
- 공휴일은 노동관계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고, 무급ㆍ유급 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참조)
- 따라서 유급으로 약정된 휴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지불하여도 노동법 위반이 아니나, 유급휴일로 약정되었다면 당연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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