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년째 간호조무사로일하고 처음에 퇴직금없다는걸알고입사,
계약서는 일하는도중 한번작성후 2년뒤병원운영체계가바뀌었는데도 다시적은계약서는없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동일 사업장 및 계속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이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우리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