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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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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몇회3~4회를 반복갱신하여도 횟수에관계없이 총 계약기간이 2년 내면 퇴직금이나 관련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 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참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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