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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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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양도양수되었는데 양도양수 전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도양수로 고용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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