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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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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금체불등 고용주확인서 신청처리가 완료되어 발급을 누르면 인터넷창이 뜨면서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급을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상기 체불금품내역확인서는 진정제기, 담당감독관의 출석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감독관이 체불금품내역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귀하가 현재 진정종료로 금품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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