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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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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하면 회사와 문제발생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규정이 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2.8.8. 2002 구합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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