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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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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2017.7.1.에 입사한 직원에게 2018.1.1.에 7.5개 연차 부여했는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2017.7.1일 입사라면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므로 회계연도 연차발생과 별도로 1년 미만의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추가발생(최대 11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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